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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생활

직장인을 위한 휴업급여 알아보기

pilwite 2019. 8. 29. 19:26

안녕하세요 코마예요. 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. 

주의! 이 글은 광고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. 단순히 정보 전달의 목적임을 명심해 주세요!

아래의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내용이이에요! 하지만,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해요!!!!

질병

※ 휴업급여란?

여러분(근로자)이/가 업무 중에 부상 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휴업 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.

 

※ 간단한 Q&A 로 알아보는 휴업급여의 개념

 

 

Q-1. 여러분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0

A-1.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^^

Q-2.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?

A-2. 여러분의 근무기간 중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요. 만약 여러분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70%인 210 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.

Q-3. 재요양, 최초 요양, 입원치료, 통원치료에 따라 구분되나요?

A-3. 휴업급여는 최초 요양, 재요양, 입원치료, 통원치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요.

Q-4. 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A-4.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. 아래의 목록에서 2번을 충족하기 위해 임금통장, 월급여 산정 내역서 등을 잘 준비하셔야 원래 급여에 맞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!

  1. (최초)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(청구)서
  2. 평균임금 산정 내역과 이를 입증할 자료
    1. 임금통장
    2. 월급여 산정 내역서
    3. 연간 상여금 실적
    4. 월급여 명세서
    5. 근태자료

※ 지급 요건

휴업급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. 이를 지급요건이라고 합니다. 한번 살펴볼까요?

  • 여러분(사고 당사자)이/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해요.
  •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"업무상 사고" 또는 "업무상 질병"에 해당해야 해요.
  • 4일 이상 요양에 해당해야 해요.
    • 즉,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하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아요 :(
  • 휴업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해요.
    •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요 :(

Q. 소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A. 휴업급여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보험급여에요.

이 때 특정 조건이라 한다면,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해요. 그러나, 어디가나 예외가 존재하니 너무 걱정마세요.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 시에는 부분휴업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. 

※ 부분휴업급여

요양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분휴업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! (너무 실망하지 마셔요~)

산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....

첫 번째,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.

두 번째, 근로자의 부상,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해요!

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.

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상식선에서 검색해보신 것이길 바랄게요 :( 함께 걸어가는 코마의 이모저모였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~